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및 폐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를 선택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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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