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출장검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답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이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검진기관(일반검진, 암검진[유방암, 자궁암검진기관 제외], 구강검진)으로 지정받은 검진
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장검진기관에서 사업장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출장검진 허용
범위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에 한하며 그 검사항목은 ‘출장검진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출장검진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일반검진의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를 거쳐 국가건강검진의 일반검진에
대한 출장검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장검진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의 출장검진 실시를 위한
지역보건법 상의 신고만으로 종양표지자 검사(혈액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가건강검진과 별도로 의료기관과 학교간에 계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2-2023-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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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역보건법第18條(健康診斷등의 申告)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의료법제33조(개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