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도자가 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그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양도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건물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수자가 오피스텔을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받은 세액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사업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환급받은 오피스텔 매입세액에서 임대를 개시한 과세기간부터 1과세기간에 5%의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0년이 경과하면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당초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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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