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출판사로서 외서를 들여와 번역하여 출판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 나라의 도서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요.
국세청에 나와있는 국제조세 정보로는 아래와 같이 10%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와 일하는 에이전시 측에서는 스위스와 조약이 되어있지만 이것은 학술상 등록되거나 하는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의 최고 %인 22%를 적용시켯다고 하는데요.
원래 스위스는 10%로 알고 있는데 22%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나중에 지급조서 전자신고할때 이게 잘못되면 전자신고가 되질 않고 계속 변환오류가 떠서 수기로 하거나 복잡하고 번거러워 지게 되어 미리 발생할 때 처리 하려고 합니다.
에이전시 측과 자꾸 의견 충돌이 나서 정확히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는 바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번 세율이 10%인지 22%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사용료】 [1981.04.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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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스위스 문학물에 대한 사용료 세율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1981년부터 조세조약을 맺었고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해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10%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사용료 소득은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한해서이고, 학술작품이 아닌 문학, 예술작품의 저작권 사룡료는 한 스위스 조세협약 의정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세율(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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