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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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