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사장에 대한 3년의 임기를 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간 합의하여 2년의 임기로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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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제59조(임기 및 직무) 제1항에서 사장(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4항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임원의 임면)에서는 사장후보추천절차 및 임명방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서는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에 대하여 임기제를 두고 있는 것은 경영에 대한 자율·책임성을 부여하고, 아울러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임기중 또는 임기종료 후에도 경영성과에 따라 연·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단축 또는 연장 하는 것은 당해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4)
    추가문의처 :
공기업과 (☎ 02-2100-3824)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제59조(임기 및 직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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