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질의 1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해당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100%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구 **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사업시행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됐을뿐이므로 8년 자경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라고 판단됩니다.
- 질의 2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구 **는 2007. 3. 19.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됐을 뿐이고, 협의매수나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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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