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198만원(부가세포함)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1월분, 2월분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만,
임차인이 3월분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보내주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보증금에서 그만큼을 공제 해야할 듯 합니다)
지로닷컴에 보니 이미 저에게 세무서에서 3개월치 부가세를 예정납부하라며
고지서는 보내주셨습니다만,
실제로는 2개월치만 서로 거래가 되고, 또 세금계산서도 2개월치만 발행을 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 홈텍스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2. 또한 이미 관할세무서에서 발부하신 3개월치 부가세 납부고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