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198만원(부가세포함)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1월분, 2월분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만,
임차인이 3월분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보내주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보증금에서 그만큼을 공제 해야할 듯 합니다)

지로닷컴에 보니 이미 저에게 세무서에서 3개월치 부가세를 예정납부하라며
고지서는 보내주셨습니다만,
실제로는 2개월치만 서로 거래가 되고, 또 세금계산서도 2개월치만 발행을 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 홈텍스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2. 또한 이미 관할세무서에서 발부하신 3개월치 부가세 납부고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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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4월 19일에 접수하신 부가세신고 방법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임대차 계약후 1,2월분은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3월분은 임차인께서 월세를 내지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 이시고, 또한 예정고지서를 받아 혼란스러워 하시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대가(월세)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계약사항)에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월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 하셔야 합니다

혹시 당해 임대용역에 대한 채권(월세)이 회수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회수할수 없음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을 차감(공제)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2012.01.01부터 부가가치세법 제 18조 2항에 의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는 폐지되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는 예정고지제도로 바뀌었으므로  송달 받으신 예정고지서는 기한내 납부 하시고, 예정고지납부세액은 확정신고시 공제세액으로 차감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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