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
진단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건강진단등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3.11.13(수)에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등 주말은 신고할 수
없어 11.8(금) 오전 9시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경우
1일은 8시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우리부 건강정책과
강소정에게 (02-2023-7845 [email protected])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2-2023-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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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건강진단등의 신고) |
지역보건법第18條(健康診斷등의 申告) |
지역보건법第26條(過怠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