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폐업신고 절차 및 후속처리"와 관련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방문을 통하여 폐업신고를 하실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민원실에 구비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서비스를 통하여도 폐업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후속절차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2010년12월31일 이전 폐업인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2010년 수입금액(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2011년5월1일부터 2011년5월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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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