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은 1950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일제시대 부동산매도증서를 보면 인지가 1전에서 10원사이의 금액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1950년 인지세법제정이전에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부동산매도증서에 인지를 붙이게 하였으며,
그 당시 매매금액에 따른 첩부인지액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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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1920~1950년 인지세법 제정이전에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인지를 붙였으며, 그 당시 매매금액에 따른 첩부인지액기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경장시 처음으로 "증인세"를 도입한 후 일제침략기에 "조선인지세령"을 공포,시행하였고 정부수립 후 1950년에 "인지세법"을 제정하였으나 6.25동란으로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1920년~1950년 당시 첩부인지기준액 등 "조선인지세령"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에서 조선총독부기록물 열람신청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위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서 소비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기타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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