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2번이 맞는 답변이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이기 때문에 세액은 0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미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여야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미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공급분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부가 46015-2533,1999.8.23)
다만,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다음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3항 6호)
1.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2.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3.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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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