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관련 제출대상 자료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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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가 힘들어서 접수드립니다.
당사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홈텍스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인지 잘 못 찾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 드립니가.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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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방법 문의"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2에 따른 신고기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정기신고시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도 법인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홈텍스에서 별도 제출은 불가능하며,수동제출을 원하시
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정보(상담메뉴) ->세무서식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검색
  - 법인세법 제121조의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투자 받은 
   법인의 재무상황,해외영업소의 설치 현황 등의 명세서(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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