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국세청(세무서)에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홈텍스>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 전산구축이 완료되는 4월 또는 5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 중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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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