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총중량이 도로법에서 규정한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과적검문소에서 단속되었을 경우 사설계량소 계측값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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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사용되는 축중기 등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오차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단속하지 않으며, 이때에도 운행제한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측정값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사설계량소에서 계측한 값에 대해서는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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