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시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재측정만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1 답변

0 투표
ㅇ 과적단속을 위한 계측은 각 영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축중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현장 계측의 특성상 차량의 진입속도 및 방법에 따라 약간의 계측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과적단속시 법 집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단속현장에서 제한기준 초과차량의 운전자 등이 차량의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초 측정(1차 계측) 및 재측정(2차 계측)을 통해 계측된 값 중 낮은 값에 근거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재측정(2차 계측) 기회 부여가 운행제한 위반 사안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며, 오직 현장계측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오차 요인을 고려해 최초 측정(1차 계측) 계측값에 대한 확인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조치되는 사안입니다.

ㅇ 따라서 재측정(2차 계측) 시 해당 차량은 반드시 최초 측정(1차 계측)시와 동일한 상태로 계측하여야 하며, 재측정(2차 계측)시 가변축 조작을 비롯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0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