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4.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세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 때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부분은 소득이 발생한 이듬해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10년에 지급받은 소득인 경우 2011.5.1~2011.5.31)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만약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소득공제와 관련된 서류는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공제 종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시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확인된 내용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7. 위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서 부가소득세과 000 조사관(000-000-0000)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8. 향후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서 납세자보호실 000 조사관(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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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