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전국 세무서에 신청 가능)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 후에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업 후 1년이 지나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그러나, 폐업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부여됩니다.
과세사업 폐업 후에 면세사업을 개시하거나, 면세사업 폐업 후에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56-02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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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