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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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되는 것은 증여세나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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