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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컨테이너 또는 토사운반 덤프차량 운행제한 위반 책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ㅇ 실제 총중량이 수입신고필증과 다르거나,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과다하게 상차하여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화주, 현장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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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ㅇ 도로법 제101조제4항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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