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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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업계와 취약부문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대외협상은 1년안에 타결(‘06.6월 ~’07.4월)되었으나, 국민적 합의 및 국내 비준 동의는 5년 이상이 지난 후(‘12.3월 발효)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 등 기업의 FTA 활용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이미 체결된 FT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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