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지입차량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산이 되며, 따라서 이 경우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클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 있을 시 적절한 증빙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입차량의 경우 고정자산 매입이므로, 조기에 환급을 원하시면 조기환급 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입차량매입에 관한 환급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매입세금계산서, 지입회사와의 위수탁계약서 및 대금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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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제24조(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