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2.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3.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고 직접 자경한 농지일 것
※ 재촌이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직접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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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