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에 대하여 구류 및 벌금을 부과 받아 횡령된 금액 이상이 국고에 환수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