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에 대하여 구류 및 벌금을 부과 받았서 횡령된 금액 이상이 국고에 환수되었음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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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에 대하여 구류 및 벌금을 부과 받아 횡령된 금액 이상이 국고에 환수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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