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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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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