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자의 신고서상 인원수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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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인원의 경우 간이세액(A01)은 반기의 마지막 월의 인원을, 중도퇴사(A02)란은 반기 중 퇴사자의 총인원을, 일용근로(A03)란은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하는 것이며, 지급액은 6개월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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