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총급여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등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원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초, 중,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교육비에 포함되나
기타 일반서적 및 학습지 구입대금은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만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이상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으나 짧은 지면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귀댁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