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전 직장 소득 관련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국세청(세무서)에서 발급해 드리는 서류가 아니므로 전 근무지 회사에 발급의뢰를 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출력하여 증빙서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이 불가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명자료 및 현금 구매시 수령한 현금영수증 원본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근로자가 전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특별공제항목 금액을 현 근무지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특별공제항목금액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위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서 부가소득세과 000 조사관(전화번호:000-000-0000)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입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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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