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만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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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