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교환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적공부상의 등기착오 사실만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환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