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정정일 이후 신고 및 납부의무는 변경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변경하신 이후의 신고 및 납부는 변경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