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자로 지방에서 현 주소지로 본사 이전을 하였습니다.
7월에 원천세,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6월분과. 4-6월분 신고니 변경전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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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정정일 이후 신고 및 납부의무는 변경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변경하신 이후의 신고 및 납부는 변경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등록정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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