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당금'이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해당연도에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이때의 상대항목을 충당금이라 합니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충당금
고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며,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건물ㆍ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ㆍ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대손충당금
대송충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반영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반영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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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