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문의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005.3월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2007.6월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소득공제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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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 2007.12.31 이전에 주택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등에 가입하고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하고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소득공제자료 제출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위 차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 착오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된 차입금 여부 등을 당해 저축기관에 확인해 보시고 만약 위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저축취급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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