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00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보건담당 간호사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에 의거 학교보건실을 설치하고 교내 구성원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00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00보건소에서 00학교 보건실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26조 제1항의2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취지가 지역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명칭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을 오도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 바, 00학교라는 독립된 교내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장소로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이 동 법의 취지에 반하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긴 세월 동안의 관행적 사용을 바로잡는 경고 등의 행정 조치가 선행되고 이에 불복 시 부과되어야할 조치로 여겨져 우선 현지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건복지부 의견은 어떤지 문의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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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21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 이전에 경고, 시정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처분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건강정책과(02-2023-784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2-2023-784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第21條(유사명칭 사용금지) 
지역보건법第26條(過怠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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