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21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 이전에 경고, 시정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처분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건강정책과(02-2023-784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2-2023-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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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역보건법第21條(유사명칭 사용금지) |
지역보건법第26條(過怠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