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망일이 2013년6월이면 2013년12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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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