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입니다.
2012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배우자도 자녀를 공제받았고,
본인도 공제를 받아서
중복으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수정신고를 하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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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아니면 고객님의 배우자 분 중에서

한분은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과세표준 구간을 참고하셔서 세금이 적게 나오시는 분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수정신고시 누락한 공제가 있으시면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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