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아니면 고객님의 배우자 분 중에서
한분은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과세표준 구간을 참고하셔서 세금이 적게 나오시는 분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수정신고시 누락한 공제가 있으시면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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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