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입니다.
영화상영관의 공연장 등록과 관련하여,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상영관 등록 시 공연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장에 대해서는 아래 답변과 같이 공연법에 따른 등록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 및 제8조제4항에 의거 연간 90일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중 객석 40석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연장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시설(영화관)이 이에 해당된다면 시군구에 공연장 등록이 가능하며, 공연장 등록시 무대구동기계 및 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별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 02-3704-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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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