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상업영화를 상영중인 영화관(영진법 상 영화관으로 등록)에서
영화 상영과 함께 콘서트 공연을 동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합멀티플렉스가 아닌 단관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로
영화 한편과 콘서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의 경우 공연법 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공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벤트 및 행사의 개념으로 영화상영과 콘서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콘서트와 같은 공연을 위해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으로 등록했을 경우
같은 한 공간이 공연장과 영화관으로 동시 등록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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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입니다. 

영화상영관의 공연장 등록과 관련하여,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상영관 등록 시 공연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장에 대해서는 아래 답변과 같이 공연법에 따른 등록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 및 제8조제4항에 의거 연간 90일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중 객석 40석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연장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시설(영화관)이 이에 해당된다면 시군구에 공연장 등록이 가능하며, 공연장 등록시 무대구동기계 및 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별도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 02-3704-9673)
    관련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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