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입니다.
우리부에서는 민간 레저스포츠 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레저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 레저스포츠 시설 설립을 추진할 경우 시설비에 대한 일부 국고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