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 후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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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육군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장교 및 부사관 임관 후 휴가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 후 휴가는 1년에 21일을 분산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본인 희망에 의해 21일 범위내에서 연중 균등학게 분산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가는 0.5일 단위로 1회 또는 수회 단위로 분할 실시가 가능하고 휴가를 미실시하였을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육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가로 육군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교 선발담당자 ☎042-550-7142∼7번, 부사관 선발담당자 ☎042-550-7153∼6번 또는 육군모집 상담전화 ☎1588-6953번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P / S : 관련 내용은 육군모집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상담전화로 문의 할 경우 신속하고 많은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지원처 인력획득계획홍보과 (☎ 1588-695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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