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제5항에서는 건설기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경력신고를 함에 있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벌금 및 업무정지,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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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