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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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을 할 때는 경비항목에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를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참조)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관련 [별표 16]에서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의 산출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6] 제1항“다”목에서 정한 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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