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특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기상청 동두천기상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사특보란 '황사주의보'와 '황사경보'를 말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황사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40㎍/m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때
ㅇ 황사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m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솔될 것으로 예상 될때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임명진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대전지방기상청 동두천기상대, 전화 031-868-0366, 이메일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동두천기상대 (☎ 031-868-0366)
    관련법령 :
기상법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