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의 관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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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을 위해 개발자 중 A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공동개발자인 B,C가 특허를 근거로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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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의 기술개발자라 함은 신청기술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등록에 관계없이 신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있다면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자도 건설신기술 신청은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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