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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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신규 개설, 2천만 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발행 등),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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