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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확인을 수행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금융회사 등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안내
금융기관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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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계좌의 신규 개설
, 2
천만 원
(
외화
1
만불
)
이상의 일회성 금융 거래
(
무통장 입금
(
송금
),
외화송금
,
환전
,
자기앞수표발행 등
),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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