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일반적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단독정화조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계상은 계약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ㅇ참고로,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를 통틀어 부르는 용어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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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