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임
따라서,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을 기술적인 독창성이나 독립성을 갖도록 개량하지 않고 단지 국내에 도입한 기술이라면 건설신기술 지정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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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