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주차 스티커 부착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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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에 방문하여 차량을 길가에 잠시주차를 하였는데 스티커를 부착 하였습니다. 방문객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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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문차량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 현재 우리 소에서는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과 관련 부처와 사전에 협조된 차량에 한하여 청사 출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관련부처와 협조된 차량은 각동 출입구에서 임시주차증을 배부하고 있으며, 임시주차증이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지 않고 있사오니 방문자께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044-200-1153)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 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관리소 관리과 (☎ 044-200-115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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