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일 경우에만 급식비 정산이 가능하며, 장기결석의 기간은 학교 내부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 급식비도 실 급식일수만 체크 운영으로 사후정산 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055-880-194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8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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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