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시기를 지났다면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학교에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입학연기신청서를 접수한 학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학부모에 통보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55-880-192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80-1923)
|
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