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학교의 교직원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보호자부담 급식비(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포함) 이상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급식비의 10%)를 포함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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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8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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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